Law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학생이 직접 정부 기관에 요청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다른 정부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학생 신분(Student Status)에 따라 혜택 자격이 부여된다.

1 F 및 M 유학생은 운전면허 취득

F와 M 유학생 및 동반 가족(Dependent)은 미국 체류 하는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신청해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만 한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차량관리부(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신청해야 한다. 몇 개의 주(State)에서는 차량관리부(DMV)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취득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9자리 사회 보장 번호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자격 있는 일부 비 이민 노동자(Eligible Nonimmigrant Workers)에게 부여한다. 사회보장국은 사회 보장 번호를 이용해 정부에 임금(Wages) 보고를 하도록 하며,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및 신원(Identification) 확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취업 승인서(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은 모든 F 및 M 유학생은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를 받아야 한다. 만약 F 및 M 유학생이나 그 동반 가족이 사회 보장 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장학금, 보조금(Grant), 주식 이자(Interest on Stocks), 도박 수익 및 복권 당첨과 같은 불로소득(Non-wage Income)이 발생했다면, 사회 보장 번호 대신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3 미국에서의 취업: 교내 및 교외 취업 가능

미국 정부는 불법 취업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F-1 유학생에게는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만약 취업을 결심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 직원(Designated School Official)을 찾아가는 것이다. 현재 체류 신분 및 선택한 프로그램(Program of Study)에 따라서 취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교내(On-Campus) 취업: 학교가 운영하는 서점 혹은 카페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

교외(Off-Campus) 취업: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 수업을 적어도 1년 이상 수료한 F-1 학생 중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인정하는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만 가능하다.

4 미국에서 실전 경험 쌓는 기회

미국은 자격 있는 유학생 및 졸업생에게 학교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실전 경험의 기회를 준다. 비 이민(Non-Immigrant) 신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학교 유학생 담당 직원(Designated School Official)을 찾아가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또한 어떤 허락(Authorization)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모든 국제 유학생은 어떤 종류의 임금 혹은 금전적 보상(Financial Compensation)을 받게 될 때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