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뉴욕에서 소액 재판 소송하는 법

일반재판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 재판 과정

소액 재판소는 법원의 특별 부서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에 따라 5천 달러 이하 혹은 3천 달러 이하의 사건만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 재판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재판 과정이 훨씬 더 쉬울 뿐 아니라 관련 규칙 또한 느슨한 편이라 볼 수 있다.

5천 달러 이하의 사건이라면 소액 재판 성립

소액 재판소는 “시민들의 법원(People’s Cour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변호사의 개입 없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대신, 배상금이 최대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돈이 관련된 사건만을 다룬다. 예를 들어, 망가진 물건에 대한 수리나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 소액 재판 소송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계약, 임대차 계약, 보증 및 합의 불이행
  • 부도수표 및 지급 정지 수표 관련 사건
  • 수화물 분실, 재산 손실, 근로시간 단축
  • 자동차, 각종 사유 재산, 부동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수리, 서비스, 상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서비스료, 월급, 월세, 상품 대금 등의 미지급
  • 보증금, 소유물, 계약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성인 18세 이상 누구나 소액 소송 제기 가능, 하지만 사업체는 다르다.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소액 재판소에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 그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소송을 대리 진행할 수 있다. 소액 재판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청구인(Claimant)라고 부르고 소송당한 사람은 피고라 부른다. 기업(Corporation), 합명회사(Partnership), 협회(Association) 등과 같은 단체는 소액 재판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들은 민사 법원의 별도의 부서인 상업 소액 재판부(Commercial Small Claims Part)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의 경우 소액 재판 소송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송의 시작은 청구인의 진술서 제출

소액 재판 소송을 시작하려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소액 재판소를 찾아가 청구인의 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청구인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고소하고 싶다거나, 청구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때문에 법원에 직접 찾아갈 수 없을 때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것이다. 진술서를 작성할 시, 소송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받기 원하는 보상금의 액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양 측의 거주지, 직장 및 사업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재판소 선택

어떤 개인이나 사업체를 뉴욕시 소속 소액 재판소를 통해 고소하려면 피고의 주소지가 뉴욕시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뉴욕시에서 거주 또는 근무를 하거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원고의 진술서를 원고가 살고 있는 뉴욕시 자치구(Borough)나 피고의 거주지, 직장, 사업체가 위치한 자치구 즉 뉴욕시의 소액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 $15-$20의 소송 접수 지급 필수

배상금 규모에 따라 접수 비용 또한 차이가 있다. 천 불 이하의 소송은 $15, 천 달러 초과 5천 달러 이하의 소송은 $20의 접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진술서 접수 시, 소액 재판소 서기(Small Claims Court Clerk)가 재판 날짜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것이다. 보통의 소액 재판은 자동으로 저녁 시간으로 배당되는데 혹여 저녁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전이나 오후 시간으로 잡아 주기도 한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청구인이 소액 재판을 접수할 시, 소액 재판소 서기에게 고소하고자 하는 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파악하고 있는 사업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군 서기 사무실(County Clerk’s Office)에서 정보를 찾아봐야 한다.

소액 재판 통지서(Notice of Claim)의 내용

청구인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면 소액 재판소 서기가 피고에게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 통지서(Notice of Claim)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지서는 간략하게 청구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원하는 배상금의 액수, 그리고 재판 날짜와 시간을 피고인에게 알려 준다.

통지서가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 안 될 경우 소송 기각

소액 재판소 서기는 제1종 우편(First Class Mail)과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을 이용해서 피고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만약에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 날짜를 잡아 청구인에게 알려 준다. 이런 경우에는 인편을 통해 피고에게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8세 이상 성인 중 사건에 직접적으로 소송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피고에게 통지서를 전달해도 된다. 만약에 네 달 안에 피고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로써 소송은 저절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