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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보석금(Bail)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s)란?

기소사실인정절차는 형사 법원에서, 피고가 판사(Judge)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 피고에 대한 기소(Charge) 사실 및 피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재판받을 권리(Right to a Trial)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Right to have an Attorney)가 있음을 공지해 주며, 혹여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를 배정해 주기도 한다. 변호사가 선임 후, 피고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Answer)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죄(Guilty)나 무죄(Not Guilty)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형사 사건 피고인의 답변(Plea)”이라고 칭한다. 피고의 답변(Plea)에 앞서, 변호사와 검사(Prosecutor)가 양형 거래(Plea Bargaining)를 통해 재판 없이 합의가 가능한지를 타진한다. 만약 피고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Hearing/Trial) 날짜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원에서 형량(Punishment)을 결정하는데, 이를 판결문(Sentencing)이라 한다.

변선임 비용 없다면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 배정

피고는 기소사실인정절차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보장받게 된다.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고용해도 되고,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이다. 물론 변호사 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의 형사 사건은 복잡할뿐더러 만에 하나라도 유죄 선고(Guilty Conviction)를 받을 경우,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기소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무죄가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찾고 전략을 함께 세워 준다. 만약 사건을 배당받은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고용한 변호사는 언제라도 다른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기소사실인정절차 후 석방(Release) 가능성: 보석금 지급으로 석방

만약 피고가 구치소(Jail)에 갇혀있는 상태라면, 검사는 피고를 구치소에 계속 구금할지 아니면 보석금(Bail)을 책정해서 구금을 풀어줄지 판사에게 그 원하는 바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석금이란 피고가 돈이나 재산을 담보로 앞으로 열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에게도 역시 판사에게 석방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피력해볼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판사가 보석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 보석금의 액수(Amount of Bail)도 정하게 된다. 만약 판사가 보석 명령을 내리면, 피고는 보석금이 지급될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범죄자의 법정 출두 서약(ROR; Recognizance): 보석금 없이 풀려나는 방법

판사는 범죄자의 법정 출두 서약(ROR; Recognizance)만으로도 피고를 석방해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함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만약 경범죄(Misdemeanor)로 체포되었고, 과거에 체포된 기록이 없다면, 이처럼 법정 출두 서약을 통해 보석금 지급 없이도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경범죄로 체포되었고, 보석금이 책정되었지만 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사가 경범죄를 기소한 내용통지서(Information)라고 불리는 법원 서류를 5일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피고의 법정 출두 서약만으로도 판사가 석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재판 불참 시 체포영장 발부 및 보석금 몰수

만약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석방된다면, 그 이후 모든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만약 불참 시, 판사는 바로 피고에 대한 체포 영장(Warrant)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를 “판사의 영장(Bench Warrant)”라 부른다. 그러면 즉시 경찰이 피고의 소재를 파악해, 피고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 이송한다. 만약 보석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 보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 만약 판사가 영장을 한 번이라도 발부하면, 이후에 기소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다 해도, 재판 불참으로 인한 체포 영장 발부 사실 그 자체는 피고의 범죄 기록에 남게 된다.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의 과정

기소사실인정절차 이후의 과정은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Plea)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면, 판결(Sentencing)을 받게 된다. 만약 중죄(Felony)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면,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과 대배심(Grand Jury)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혹은 사전 심리(Pre-trial)를 받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