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가맹점 권리 매입 최소 2주 전 가맹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하면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잠재적 구매자 즉 가맹점주(Franchisee)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매년 수정(Update)되어야 하며, 예비 가맹점주가 매입하기 최소 2주 전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정보공개서의 목적은 가맹점주가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것을 막아주고 가맹본부가 부도덕한 사업전략(Unscrupulous Business Tactics)에 대해 의심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