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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Foreclosure) 절차 이해하기

압류는 저당권자(Mortgage Holder)와 채무자의 소송 압류는 일종의 법적 소송이다. 압류는 저당권자(Mortgage Holder)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팔아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던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저당권자가 원고가 되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저당권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이지만, 간혹 그 대출(mortgage)을 넘겨받은 제3의 은행이나 회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원고의 이름이 낯설게 보인다면, 저당권자 대신 모기지 서비서(Mortgage Servicer)가 소송을 제기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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