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개인(Stockbroker) 및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상대 소송 제기
중개인이 맡은 바 책임 다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주식 시장(Stock Market)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을 모두 과실(Negligence)이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Stockbroker)이나 재정 자문인(Advisor)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았거나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편적 과실 및 사기(Fraud) 형태 (1)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불이행: 1940년 제정된 투자 고문법(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