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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대부분의 경범죄(Misdemeanors)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경범죄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인 경우, 주 법원에서 3년까지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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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출소기한법(Civil Statute of Limitations Laws)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 각 주(State)는 소송(Lawsuits) 혹은 민사 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뉴욕 주의 민사 출소기한법은 다른 주와 비슷하며, 사건 및 절차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6년 정도이다. 이 기간은 대체로 분쟁이 발생한 순간이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소송 기한을 놓쳐 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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