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주택 압류법(Home Foreclosure Laws)
90일 안에 체납 해결하면 압류 피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압류에 처한 상황이라면, 뉴욕 주 법(State Law)으로 보장된 몇 가지 보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자(Homeowner)가 주택 담보 대출 월납금(Mortgage Payment)을 내지 못했을 경우, 압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90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합의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는다. 뉴욕 주의 주택 압류 절차와 통보 과정 뉴욕 주에서 압류는 사법(Judicial) 절차이다. 압류를 가하는 은행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