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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리책임과 과실전가

교통사고에 대한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 및 과실전가(Imputed Negligence) 대부분의 교통사고 소송 핵심은 어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대개 부주의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운전은커녕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 예를 통해 알아보자. 고용인(Employee)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법은 고용인이 근무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의 고용주(Employer)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이나 “과실전가(Imputed Negligence)”라고 부른다. 양 측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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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주의 운전 입증하는 방법

부주의(Negligence)로 인한 교통사고 부주의(Negligence)라는 개념은 법이론(Legal Theory)으로써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근간이 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부주의”라는 단어를 접해봤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주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소송에서 부주의라는 개념이 보상금을 받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신경한 태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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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대처법

심각한 부상 발생 시 의료진 도움 요청 필수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ies)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911에 신고해야 한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본인 및 다른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응급처치(First Aid)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식을 잃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 다만 당장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고 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 하나 없이 사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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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자동차 보험혜택 범위

뉴욕 주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미국에서 약 12개의 주(State)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를 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뉴욕 주이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치료비나 그 외 다른 손실을 개인부상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이나 의료비용혜택 (Medical Benefits Coverage)과 같은 보험 혜택 적용 범위 안에서 보상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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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자동차 보험제도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 제기 가능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난 후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 사건은 아마도 뉴욕 법원에 의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많은 경우 교통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 적용 만약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측과실이라면,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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