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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전문심리위원제도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제도 (Special Medical Malpractice Review Panel) 다수의 주(State)는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단(Malpractice Review Panel)에 피해 사실(Claim)을 접수하도록 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리위원단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한 후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위원단의 결정은 실제 의료사고 소송 결과를 대체하지는 않을뿐더러 심리위원단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이 과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과해야 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심리위원단의 결론은 재판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심리위원단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소송 진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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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출소기한법

의료사고 소송에 적용되는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특별법 및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법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피해 발생 직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State)는 보통 피해 발생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출소기한법(State of Limitations)이 적용된다. 만약 법이 지정해 놓은 기간 내에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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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예(Examples)

직접적 피해가 있어야만 의료사고 소송 제기 가능 만약 의사가 기준치 미만의 의료 행위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의료 사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육체적고통(Physical Pain) 정신적고통(Mental Anguish) 추가치료비용(Additional Medical Bills) 실직(Lost Work) 수입능력상실(Lost Earning Capacity) 의료사고의 예: 진단 실패, 부적절한 치료, 설명 의무 위반 의료 행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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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정의

의료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State)마다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피고 측 의료인에게 소송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는 소송이 제기되는 주(State)의 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적 원리 및 법의 기본적 틀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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