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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앰뷸렛 구급차 분쟁 소송에 법원 “회계 장부 가져와라”

Index No. 706465/2019 그로스맨 변호사 “기한 지난 주주합의서에 원고 권리 없어”   2019년 5월 피고 장대종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원고 이관행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번 답변엔 피고의 진술서도 첨부됐다. 진술서에서 피고는 계약 당시 부주의로 인해 이익분배합의서를 ‘주주합의서’로 제목 붙였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주주합의서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엔 “합의가 2012년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원고의 권리가 이미 종료됐음을 강조하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그로스맨 변호사의 4가지 소송 기각 근거   그로스맨 변호사는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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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앰뷸렛 구급차 분쟁 “충성 다한 회사 하루만에 짤려”

Index No. 706465/2019 경영자와 투자자로 맺어진 인연 2019년 4월 뉴욕 퀸즈대법원에 원고 이관행(월드앰뷸렛 트랜스포테이션 이하 ‘월드앰뷸렛’ 49% 주주)이 월드앰뷸렛 기업 해산을 주장하며 피고 장대종(월드앰뷸렛 51%주주)을 고발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 후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앰뷸렛(World Ambulette Transportation)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구급차 운송 관련 회사다. 2009년 사업을 하기에 돈이 부족했던 원고는 피고를 만나 투자를 설득했고, 2번째 만남에서 피고는 월드앰뷸렛의 투자를, 원고는 운영을 맡기로 한다. 월드앰뷸렛은 2010년 2월 설립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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