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앰뷸렛 구급차 분쟁 소송에 법원 “회계 장부 가져와라”
Index No. 706465/2019 그로스맨 변호사 “기한 지난 주주합의서에 원고 권리 없어” 2019년 5월 피고 장대종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원고 이관행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번 답변엔 피고의 진술서도 첨부됐다. 진술서에서 피고는 계약 당시 부주의로 인해 이익분배합의서를 ‘주주합의서’로 제목 붙였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주주합의서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엔 “합의가 2012년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원고의 권리가 이미 종료됐음을 강조하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그로스맨 변호사의 4가지 소송 기각 근거 그로스맨 변호사는 소송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