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최부자 교수-아시아나항공의 ‘난기류 소송’, 법원 관할권 없어 기각
Case No. 14-cv-03738 서강대 최부자 교수의 ‘난기류 소송’ 2014년 8월 원고 최부자 서강대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인천을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다 난기류를 만나 본인과 본인 어머니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몬트리올협약 항공사책임한도(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승객의 권익을 보호함, 승객의 실거주지와 영구주소지가 일치할 때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의해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