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식사 시간 보장
뉴욕 주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은 공장 1시간, 그 밖의 영업장 30분 뉴욕 주 노동법(New York State Labor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식사 시간(Meal Periods)은 다음과 같다. 예외적으로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Commissioner)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장관의 허가서는 영업장 출입문에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해놓아야 한다. 노동부는 최소 30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식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0분까지 식사 시간을 단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