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성원에 대해 직권 남용(Misconduct) 소송
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이 불법행위(Tort)에 대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간부, 주주, 혹은 직원이 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