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갈등 해결법: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

금전 관련 사건은 자동으로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로 해결 일부 법원은 금전(Money) 관련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중재(Arbitration) 절차로 넘긴다. 이런 사건은 판사가 판결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중재를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라 부른다. 이런 사건은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s Cases)과 같이 사건의 본질이 돈에 집중된 경우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고쳐주길 바라는 등의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액수가 6천 달러($6,000) 이하라면, 시 혹은 자치구 법원(District Court)에서 맡고, 1만 달러($10,000) 이하는 뉴욕시 민사 법원(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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