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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법적 권리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프리랜서(Freelancer)를 뜻한다. 만약 뉴욕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계약 총액 $800 이상이면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 작성 필수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계약을 맺게 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급여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주(Hiring Party)와 독립 계약자 양측은 서면 계약서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계약서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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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뉴욕시에서 8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의 휴가 가능 뉴욕시에서 매해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시간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와 병가(Sick Leav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범죄(Unwanted Sexual Contact) 및 스토킹(Stalking),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의 협박이나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다면, 그 고용인은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유급병가(Paid Sa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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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질문 합법성

면접 질문(Pre-Employment Inquiries)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욕 주(State)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과는 무관한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혹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취업지원자(Job Candidates)에게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주 정부 산하 모든 기관 법에서 모두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시민권리(Civil Rights)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 회사(Firm/Corporation), 기관(Institution), 주 정부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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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 언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뉴욕 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고용 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법이나 주 정보 법의 노사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혹 개인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고용차별금지법(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및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임의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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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숍 직원의 권리(Rights)

팁과 관계없이 기본 시급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2020년부터 뉴욕에 위치한 네일 숍에 근무한다면, 수수료(Commission) 여부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팁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도 시급은 팁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주 40시간까지는 $11.35 시급을 받아야 하며,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18.85를 받아야 한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의 기본 시급은 $9.80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16.30이다. 그 외의 뉴욕 주(State)는 주 40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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