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키푸드(Key Food) 직원 ‘유니폼 세탁비’ 집단소송사건 공방 가열

Index No. 154072/2019

키푸드(Key Food), 직원 진술 전면 부정 

2019년 7월 뉴욕주 뉴욕대법원에 피고 키푸드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아귈라미트&프로듀스를 대표하는 김앤어소시에이츠(Kim&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김광수 변호사가 원고 아프리이 개스파드 외 키푸드 직원들이 제기한 소장에 첫 번째 답변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답변에서 키푸드가 아프리이 개스파드를 2018년 9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캐쉬어로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불한 사실 외 모든 진술을 부인했다. 동시에, 원고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강조했다.

키푸드의 반론 

김광수 변호사는 첫 번째 근거로 원고가 소송장에서 어떤 구제를 받아야 할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근거론 권리행사의태만법칙(Doctrine of Laches,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 깨끗하지못한손의법칙(Doctrine of Unclean hands,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집행불능이라는 뜻) 등에 어긋난다고 했다. 세 번째 근거로 원고가 피해로 어떤 보상을 받았을 경우, 이들의 주장은 상쇄돼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근거론 키푸드가 좋은 신의관계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다섯 번째 근거론 피고가 권리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여섯 번째 근거로 앞치마가 세척 후 입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다림질, 드라이클리닝, 매일 세탁, 상업적 세탁 등 특별한 조치를 필요하지 않고, 충분한 갯수가 준비됐다고 했다. 일곱 번째 근거론 원고의 소송이 집단소송의 자격을 갖추지 않다고 했다. 여덟 번째 근거로 원고의 주장에 적용가능한 법의 제한이 있다고 했다. 아홉 번째 근거로 피고가 의지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열번째 근거로 원고가 금전적 보상에 의한 구제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열한 번째 근거론 원고의 주장이 뉴욕 노동법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했다. 열두 번째 근거론 레스주디카타의원칙(Doctrines of Res Judicata, 최종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은 결정적이며 최종적이라는 뜻)과 에스토펠의원칙(Doctrines of Estoppel,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에 어긋난다고 했다. 열세 번째 근거론 피고가 뉴욕 노동법과 주 기록유지조건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열네 번째 근거로 차후에 있을 변론을 예약했다. 마침내 김 변호사는 법원에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청구하며,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한편, 8월 피고는 돌연 법원에 김광수 변호사를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의 스티븐 송 변호사로 바꾸겠다는 변호인 변경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