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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아파트 관리업체 상대로 소송

Index No. 716600/2018

관리안된 계단에 미끄러진 입주민

젖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진 세입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0월 원고 홍은희와 박가영을 대표하는 김앤차(Kim&Cha) 법률사무소의 김수현 변호사가 피고 S&J 147 프로퍼티매니지먼트(대표 김성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김앤차 법률사무소는 “아파트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업체의 잘못으로 입주민이 다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그날, 도대체 어떤일이?

2018년 2월 오전, 원고는 35-07 147 St. 플러싱 아파트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원고는 젖어 미끄러운 계단으로 넘어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계단에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는 어떠한 경고 문구나 예방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골절되고 상처입어… 배상하라!

김 변호사는 원고가 사고를 당한 건물이 피고가 소유, 운영, 관리, 통제하던 곳이라며 피고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아파트 환경을 적절하고, 건조하고, 합리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원고는 이때의 사고로 골절 및 심각한 상처를 입어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이러한 상해로 직장에 나가 근로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포함한 피해보상 및 법원의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