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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이민 변호사의 ‘명예훼손’ 소송

Index No. 508016/2014

뉴저지 변호사와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논란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9월 원고 정대현 변호사를 대표하는 다니엘 살키위츠 법률사무소(Daniel Szalkiewicz & Associates, P.C.)의 다니엘 살키위츠 변호사가 피고 레이몬드 양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정대현 변호사는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정대현 변호사 겨냥한 노골적 비방글

사건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다. 구글 블로거닷컴(Blogger.com) 등을 비롯한 여러 사이트엔 원고를 겨냥한 무분별한 비방글들이 게재되기 시작됐다. 게재된 글엔 ‘뉴저지 정대현 변호사가 싫다(Ihatedhcnj)’, ‘정대현 노(nodaehyunchung)’ 등의 제목 아래 ▲돈독이 올랐다 ▲책임감이 없다 ▲거짓말의 귀재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담겼다. 블로그 글은 블로거닷컴 뿐만이 아닌 여러 사이트에 공유됐다.

정대현 변호사의 추적

이후 원고는 제삼자를 통한 IP 추적 등 각종 리서치를 통해 블로그 게시자를 찾아냈다. 용의자는 전 고객 장문경의 애인인 레이몬드 양씨였다. 문제가 된 사이트의 IP 주소는 피고 양씨의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장문경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장문경은 이메일을 통해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가담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원고는 장문경을 통해 피고가 글쓰기를 중단하고 내릴 것을 요구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정대현 변호사의 고소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큰 피해를 보았음을 호소했다. 법률사무소의 고객이 줄고, 불필요한 인터넷 관리 비용이 지출됐으며, 많은 사업상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할 경우 약 929,000개의 글이 검색되는데, 이 중 바로 세 번째 목록에 사건의 블로그가 올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가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