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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달의 중요성 (USPIO 미주탐정협회)

소장 전달의 방법

소송의 시작은 소송장 전달에서 시작된다. 소송장 전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송장은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 성인이면 된다. 그리고 소송 내용에 따라 전달 방법엔 차이가 있다. 피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와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나 직장에 전달해 주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문에 부쳐 놓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은 소송장이 위의 방법으로 전달된 날부터 시작된다. 이후 정해진 날짜 안에 피고는 소송장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소장 전달 대리인, 믿을만한가?

대부분 소송장은 전문적으로 소송장을 전달하는 프로세스 서버(Process Server)나 지역 세리프(Sheriff)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들은 보통 업무 스케줄에 따라 피고의 집을 방문하고, 그때 집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장을 전달한다. 많은 경우 이들은 집에 문을 열지 않거나,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자리를 떠난다. 이들은 원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소송장을 전달하지 않으며, 이후 재방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소송엔 프로세스 서버나 지역 세리프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또, 사용 언어가 다르면 소통의 문제로 소장 전달 대리인이 수령인이 피고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 설령 피고 본인을 만난다 해도 피고가 본인임을 부인하면 확인할 수 없다. 소송장을 전달한 사람은 진술서에 소송장 전달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는 전달한 방법, 즉 날짜, 시간, 장소, 과 소송장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인종,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적어야 한다. 이때, 소장 전달자가 서양인일 경우 진술서에 동양인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소장, 반드시 적절히 전달되어야

소송장을 받은 사람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데, 모든 변호사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관할구역 자격이 있는지와 소송장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다. 이 두 가지는 소송을 무효로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법원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많이 생기는 요소다. 이 두 가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피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쉽게 소송을 무효화 하는 방법이 없다. 물론 소송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는 다시 합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때쯤 피고는 거처를 옮기고 자취를 감추든지, 재산을 처리해 채무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준비를 한다. 법원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일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쟁점이 되지만 소송장을 전달하는 방법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소송을 쉽게 무효로 할 수 있다.

소장 전달 Tip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1) 다른 인종 간 소장 전달이 이뤄질 경우 소장 전달 전 의뢰인은 피고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미리 준비해 전달자에게 알려준다. 다른 인종 간의 소장 전달에는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양인이 동양인의 나이를 짐작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2) 보디캠을 준비해 소장 전달 상황을 전달할 오디오 및 비디오를 남긴다. 이때 두 명이 동행해 한 명이 전달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3) 주마다 녹음 또는 녹화의 도청 관련 법률이 다르기에 각 주법을 참고한다.

(4) 행동 감시를 통해 피고의 스케줄과 동선을 파악하고 가능한 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전한다.

(5) 소장 전달 시 받는 사람이 피고인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진술서에 적는다. 이때 전달자가 진술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피고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한다. 또, 소장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닌 경우, 이름과 피고와의 관계를 진술서에 기재한다.

소장 전달은 ‘전문가’에게

소송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받지 못했다고 분쟁을 일으키면 그 해결을 판사에게 판결하는 데는 몇 달이 더 소요된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피고에게 소송을 알리게 되어 피고가 배상을 피하고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소송이 의미 없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소송장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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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