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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우코닝의 ‘유방 확대’ 한국 피해자 손해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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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우코닝의 유방 보형물 피해

1994년 세계 각국의 유방 확대 시술을 받은 환자 30여만 명이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는 시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피해자는 2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리콘 제조사의 결함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인정했고 1995년 피고는 유방 보형물 관련 수천 개의 소송에 휘말려 파산을 선언했으며, 2004년 합의사인 다우코닝트러스트(Dow Corning Trust, 이하 다우코닝)를 세워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195억 달러를 조성했다. 다우의 배상기금 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예정됐다.

한국 피해자 “손해배상 금액 인상하라”

원고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김연호 변호사가 미국 미시건 동부지법에 피고 다우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법원에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소송 과정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경제 수준에 맞게 배상금을 높여달라는 주장이었다. 항소장은 피고의 파산 계획과 관련해 발생했다.

한국 피해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한국의 피해자들은 김 변호사를 통해 다우코닝에게 유방 보형물은 피고가 제조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는 “피해자들의 수술은 우리 병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수술에는 피고 제품이 사용됐다. 병원은 환자의 기록을 10년 유지하고 있어 현재 관련 기록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6년 다우코닝은 의료기록이 없다는 부분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에게 소송 수임을 맡긴 한국의 피해자 중 94%가 의료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자주 엇갈리기도 했다. 또, 김 변호사가 관련 기록이 없다며 소견서를 제출한 점도 의심스러웠다.

일시적 소송 중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후 다우코닝은 원고의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2011년 8월 다우코닝은 김 씨에게 의사소견서에서 기초한 배상은 중지될 것임을 통보했다. 이후 양측은 소송을 잠깐 중지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배상을 다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게 되고 약 2년 후 다우코닝으로부터 배상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확인했다.

다우코닝 “손해배상 금액 인상해주겠다”

2014년 12월 피고 대표는 피해 배상 금액을 인상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이 수락됐음을 알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배상금 그룹 카테고리가 카테고리3에서 카테고리2로 변경된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결정이 나고 수주 뒤 다우코닝이 카테고리3 금액이 적용된 합의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카테고리2 적용 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수백만 달러를 손해 보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손해배상 금액 추가 인상 없다”

2017년 12월 미시건 동부지법은 손해배상 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미 한국은 피고의 피해 보상 기준 카테고리3에서 카테고리2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