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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국세청(IRS)과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은 미연방 국세청과 납세자의 계약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은 미연방 국세청이 체납세금액(Tax Debt)을 협상을 통해 축소함으로 납세자(Taxpayer)가 국세청에 지은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금 축소 협상은 납세자와 미연방 국세청과 계약(Agreement)이다. 이 계약은 납세자의 체납 세금을 축소해 준다. 세금 축소 협상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세금 환급 신청(Tax Returns)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고용인(Employee)을 둔 사업자라면 4분기에 해당하는 연방 세금 예치(Federal Tax Deposit) 또한 해야 한다.

세금 축소 협상 요청 기준

1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금 축소 협상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

2 채무(Liability) 자체에 대한 의혹(Doubt to Liability): 징수된 세금이나 그 액수에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3 채무를 완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Doubt to Collectability): 납세자의 재산 및 수입의 규모로 봤을 때, 납세자가 전액을 갚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4 효과적인 세무행정(Effective Tax Administration): 징수된 세금에 대한 법적 문제도 없고, 납세자가 갚을 능력도 있지만, 전액을 다 받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특수 상황 때문에 불공정 및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가지의 지급 방식(Payment Options)

납세자는 일시불 납부(Lump Sum)나 분할납부(Installment Payment)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전액 현금 일시불(Lump Sum Cash Offer) 납부는 협상이 체결되고 5개월 안에 5회 이내로 갚는 방식을 뜻한다. 주기적 분할 납부(Periodic Payment Offer)는 세법에서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6회 이상의 납부를 통해 갚는 방식을 말한다.

징수 유예 기간(Suspension of Collection)

세금 축소 협상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세금 축소 협상 신청이 거절되는 그날로부터 30일간, 그리고 국세청 재심 부서(Office of Appeals)에 정식 항의를 접수하고 난 뒤의 숙고 기간은 국세청 징수가 잠시 유예된다.

재심 청구 권리(Right to Appeal)

만약 세금 축소 협상 신청이 국세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는다. 이 편지는 국세청이 신청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재심 부서(Office of Appeals)에 어떻게 항의를 접수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또한 제공된다. 이 편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