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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 연인의 혼인빙자 계약금 꿀꺽 사건 반론

Index No. 700914/2019

“단 한가지도 인정 못해”

2019년 2월 피고 오씨를 대표하는 E. 피터 신(E. Peter Shin) 법률사무소의 E. 피터 신 변호사가 원고 오씨가 제출한 소장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번 답변에서 신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고와 피고는 사랑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사랑에 대한 감사 표시”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신분해결 위해 피고에게 접근한 것”

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7월 원고와 피고가 만났을 때 원고는 한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다른 불체자 신분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미혼인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알고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성공적으로 피고를 꼬여 연인이 되는데 성공했다. 2012년 9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기 위해 동거중이던 여성을 버렸다. 또, 다니던 교회에 피고를 초대해 ‘자신의 약혼자’라며 교회 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원고는 드라이 클리닝 업소에서 5년 간 일했는데 피곤하다며 일을 그만 두었고, 2012년 10월 원고는 피고의 가게에서 드라이 클리닝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를 돕기로 했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피고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고가 집에서 아무 비용도 내지않고 함께 살 수 있게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매일 요리하고, 청소 및 빨래를 해주고, 성관계를 포함한 기쁨을 주고, 명품을 비롯한 선물을 했으며 원고는 이에 감사하면서 피고에게 몇차례 돈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집과 직장에서 돈을 훔쳐가다니…”

하지만 피고는 2012년 9월 경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종종 집에 있던 돈이 없어지고, 또 직장에서도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에 그들의 관계는 2013년 2월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이후 원고는 교회 및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의 험담을 했다고 했다. 또, 원고는 아무런 고지 없이 동거중인 아파트를 나가면서 피고의 물건을 가져가고, 핸드폰 번호를 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한 50만 달러 보상하라”

피고는 원고가 총 1만5천 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무료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절도 사실을 가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의 험담을 늘어놔 피고에게 불면증 및 트라우마를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는 소송비용을 포함한 50만 달러를 청구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