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명령으로 가정 폭력 방지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헤치거나 혹은 헤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내려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 명령은 보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을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에 쓰인다. 사건을 가정 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시,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 (“Intimate Partner”)라고 부른다. 보호 명령은 잠재적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도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치게 하거나, 협박 혹은 희롱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 금지
- 신체 접촉 금지
- 피해자 집으로부터의 퇴거
- 양육권 명령 (Custody Order) 이행
-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지급
- 총 구류 소지 포기
보호 명령은 가정, 형사, 대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보호 명령은 가정 법원(Family Court), 형사 재판(Criminal Cases) 법원, 대법원(Supreme Court)과 같이 여러 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가정 법원에서는 민사 사건
가정 법원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가정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려면 가정 폭력 청원서(Family Offense Petition)를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때, 보호 명령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가정 폭력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형사 법원에서는 검사의 기소
형사 사건의 목적은 만약 원고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처벌(prosecute)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있다. 피고는 가정 폭력으로 뉴욕 주의 검사(District Attorney)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건은 특별 가정 폭력 법원(Special Domestic Violence Court)로 보내질 수도 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에서 보호 명령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보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혼 소송 가운데, 원인 규명 명령(Motion or Order to Show Cause)을 신청함으로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 당일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사에게는 보호 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그 안에 포함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보호 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통합 가정 폭력 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이라는 특별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사건에 출동해서 가해자(Abuser)를 체포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건이 자동으로 형사 법원으로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